[MBC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5일)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