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달 2일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처음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 저항에 막혀 5시간여 동안 대치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물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기한은 내일(6일) 자정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