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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1심에서 징역 26년 선고
2024-12-20 22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B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해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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