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따라 '암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며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 씨를 따라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
이후 B 씨가 본인이 거주하는 층에서 내리자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거승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