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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
2024-11-28 22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2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마이크 사용 시간 배상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이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오후에 진행될 국회 본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오늘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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