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의 한 제지업체가 팔복동에 추진 중인 '고형연료', SRF 시설 운영이 행정심판에서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27일) 폐비닐 등을 태우는 SRF 연료제품 사용허가와 관련해, 지난달 에코시티 등 주변 주민 건강권 등을 우선한 전주시의 불허가 처분에 천일제지(주)가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심판위원들은 법리 검토와 행정 행위의 정당성 등을 따졌을 때 업체 측의 SRF 연료제품 사용을 불허한 전주시 결정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