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동료 의원을 폭행한 김영일 군산시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김 의원이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린 일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린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미온적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한세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역시 위원회의 결정에 공감할 수 없다며 임기 8개월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징계 수위를 세분화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