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강간상해와 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어 어제(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4월 전주의 대학가에서 30분 간격으로 여성 2명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달아났으며,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