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에 대한 태국 이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씨에게 오늘(1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씨의 전 남편인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 이사 취업했던 과정과 함께, 문 씨 부부가 받은 2억 3천만 원 상당의 급여와 이주비를 뇌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