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출산율 높으면 돈 더 준다"..교부세 2배 확대 '파격지원'
2024-11-01 13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일)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 '보정수요'를 적용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감면분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 정책으로 생기는 지방세입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도 신설합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는 지자체 관내 주민·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수치입니다.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이를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이 매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교부세 항목에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합니다.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비중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대신 저출생 대응(25%)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 노력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전국 지자체에 적용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