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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기사회생'.. 대법원 "파기환송"
2024-10-31 27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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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제기한 투기 의혹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생환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중대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던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의견 표명의 취지"였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는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당선무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요지는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산림조합장 시절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 7,000㎡의 땅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개발이 제한된 구역인데다, 12만여 ㎡는 17년 전 후보의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토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2심 재판부는 "선거인들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만큼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나머지 4만㎡를 매입한 것은 맞고, 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에 대한 이해충돌 여지를 지적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해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본 판단도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학수 / 정읍시장(kbs 토론회, 지난 2022년)]

"의심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부분은..)"


상대 후보에게 충분히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다며, 단순히 발언을 저지하는 태도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임기의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학수 시장은 재판부와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학수 / 정읍시장]

"정읍시정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선거 후보자 검증을 폭넓게 보장하는 판결이라는 평가와, 부정확한 검증을 용인하는 전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판결을 두고 두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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