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당선무효를 면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항소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이학수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TV 토론회와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상대 후보가 산림조합장 시절 정읍 구절초 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는데다 일부 발언은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학수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반영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