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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재판 장고 끝에 '집행유예'.. "공안 탄압 중단하라"
2024-10-30 1054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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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단체는 '철 지난 공안몰이'를 멈추고 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의 회합과 통신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과 중국을 오가며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국내 정세가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1심 법원은 선고를 2주 미루며 고심한 끝에 일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연호 / 전북민중행동 대표]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은 어느 누구도 위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증명이 됐습니다." 


하 대표는 그간의 이메일 교류와 만남에 대해, 상대가 공작원인지 알지 못했고, 소통의 목적이 통일과 농민운동 일환이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회합과 통신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 명백한 위험을 가져왔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만남이 공작원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비밀 암호를 통해 자료를 주고받은 점 등 만남 자체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상적인 인사나 대한민국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소통 등 이메일 교류만으로 북한의 대남공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당초 무거운 형을 요청한 만큼 시민단체는 집행유예 자체에 안도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반발했습니다. 


[이민경 /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시대의 악법이자 70년 된 악법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지난 2022년 하연호 대표를 비롯해 제주와 경남 등지에의 동시다발적 강제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가보안법 적용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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