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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교류".. 전북 시민단체 대표 '집행유예'
2024-10-30 118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하 대표가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베트남과 중국을 오가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이메일로 시민단체 일정과 국내 정세 등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작원인 줄 몰랐으며,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이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만났다는 하 대표 주장에 대해, 음어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며 만난 점 등을 들어 통신 회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일종의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실질적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편의제공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난 2015년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그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나누어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각각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단 구속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위법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증명됐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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