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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노동자에게 쉴 권리'.. 예산 줄고 지침 어긴 상병수당 제도
2024-10-23 457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

취업자가 아플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전주와 익산 등 전국 14개 지자체 가운데, 최소 휴식 기준이 3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국제기구 지침을 지킨 곳은 익산 등 4곳에 불과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상병수당 협약에서 초기 소득 중단 기간이 3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권고로 이해하고 지역별로 3일에서 14일까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는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120일에서 150일 한도로 일 4만 7천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부천시와 포항시 등 6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올해 전주와 원주, 충주와 홍성을 포함해 14개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했고 2027년까지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146억 원 수준으로 올 7월까지 예산 85%가 집행돼 연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0% 이상 삭감한 36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예산 증액은 물론 유급병가와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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