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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두 차례 연기'.. 고심 깊어지는 국보법 재판
2024-10-20 116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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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기소된 지역 시민단체 대표의 1심 선고가 벌써 두 차례 연기돼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은 채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 여러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국정원 조사를 받았던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 대표]

"국정원 안에 들어가서 조사받을 때 당당하고 꿋꿋하게 임하겠습니다."


하 대표가 북측 공작원과 회합하고 북한을 이롭게 할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해 왔다는 공소 사실과,


해당 인물이 공작원인 줄 몰랐던 데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내용을 전했을 뿐이라는 변호인 주장이 재판 내내 팽팽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1심 선고를 예고했지만 2주 뒤로 돌연 연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선고가 연기된 건 벌써 두 번째로, 지난 8월에도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공소장 수정을 위해 변론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째 선고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 사정'이라고만 짧게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며, 재판부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판단에 더 신중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추상성이 재판부의 판단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하는 법조계 시각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범죄 성립 구성 요건으로 보고  판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 국정원이 수사했던 타 지역 사건과 비교하면, 하 대표 사건은 뚜렷한 조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지목됩니다.


반면 검찰은 "회합 과정이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데다 공작금을 받은 정황까지 있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30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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