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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대표 국가보안법 선고 또 미뤄져.."재판부 사정"
2024-10-16 44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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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상임 대표의 선고를 당초 오늘로 예고했다가 '재판부 사정'을 이유로 오는 30일로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하 대표에 공판을 진행한 뒤 지난 8월 14일 첫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다시 들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한 차례 변론이 재개되며 연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하연호 대표가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회합하고 이메일로 국내 정세 등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 대표 측은 공작원인 줄 알지 몰랐던 데다 이메일은 언론에 나오는 정도의 내용을 전한 것 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선고 뒤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전북민중행동 측 관계자는 "하 대표 사건은 조직도 없고 선명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타 지역 국보법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면에서 재판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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