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북자치도 공보 업무를 맡은 대변인실의 허술한 광고비 집행과 비위가 내부 감사로 적발됐습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도정 행정광고 업무 등을 점검한 결과, 대변인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언론사에 광고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감사위는 해당 공무원들이 지난해 말 퇴직을 앞둔 전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자로 지목된 전임 대변인에 대해선 징계가 불가능하고,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가 지급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비위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현 대변인은 하급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돼 경징계 처분이 요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