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우리 선거법은 후보자가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 뒤에 비용 일부를 국고로 보전해줍니다.
대신 나중에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이 돈을 반환해야 하는데, 시한인 5년을 넘겨 끝내 돌려받지 못한 액수가 무시 못할 상황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익산시장에 당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년 만에 직을 잃은 박경철 전 익산시장.
선거 직후 보전받았던 1억 1천 1백여만 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철 / 전 익산시장(2022년 5월)]
"갑자기 그만두고 6년 동안 내가 낭인 생활을 하면서 무슨 수입이 있었냐.."
2022년 익산시장에 재출마까지 했던 박 씨.
결국 선관위가 소송에 나서 소멸 시효를 연장했지만, 선거비는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윤승호 전 남원시장 역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뒤 1억 천만 원의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고 버티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복지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기부 행위 위반으로 직을 잃었던 김세웅 전 국회의원도 토해내야 할 선거비 1억 원 이상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단체장이나 의원 등에게 선거비 반환을 요청했지만 5년의 시한을 넘겨 끝내 받지 못한 경우가 전북에서만 6명, 금액은 4억 원이 넘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해야하고,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멸 시효 완성으로 돈을 환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아직 시효가 남긴 했지만 같은 사유로 반환받아야 할 선거비도 전북에서만 7억여 원에 이릅니다.
선거비 미반환이 반복되자,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면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등의 법안이 여러차례 논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