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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버티고 9000건 체납".. 명단 공개하면 뭐하나
2024-10-06 178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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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30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이상 체납한 사례도 있는데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납 징수반이 안방 옷장과 서랍 안까지 샅샅이 살핍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의 가정집인데, 각종 귀금속과 금붙이가 쏟아져나옵니다.


또다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집에선, 고가의 시계와 명품 가방들이 압수됐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6살 장 모 씨는 무려 36년 동안 지방세 1,400만 원을 밀려 최장 기간 체납자로 확인됐고, 


48살 김 모 씨는 9,210건, 11억 9천여 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 모 씨로 125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실명이 공개된 4만 1,932 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합니다.


[김아연 기자]

"이런 지방세 체납자들 때문에 전북도에서는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45명이 1,103억 원의 지방세를 안냈습니다.


[최의경 / 전북특별자치도 체납징수팀장]

"채권추심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과 범칙 사건으로의 전환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액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닉 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적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부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감치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집행은 극히 드물어,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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