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점주들에게 돈을 요구해 온 일명 '장염맨'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 등 전국에 있는 음식점을 돌며 장염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뒤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 동안 음식점주 450여 명을 속여 합의금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며, 재판부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