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사전 선거 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작년 12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20대로 응답해달라'고 권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내 경선 등 주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기록 반환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