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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 타기' 처벌"..여야 법 개정 합의
2024-09-24 48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김 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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