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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1,500만 원 벌금형.. 중징계 불가피
2024-09-24 75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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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오늘(24일) 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향후 형이 확정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월 31일,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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