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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 혼선 방지".. 승선원 변동 신고 '일제 단속'
2024-09-20 34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군산해양경찰서

해경이 승선원의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 단속에 나섭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항 어선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승선원 변동을 사전 신고할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의 혼선을 줄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최근 3년간 군산 해역에서만 90여 건의 미신고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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