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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2024-09-19 6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오늘(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공천 개입 의혹,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통과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이번이 4번째로 발의된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기존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하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검토했으나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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