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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2024-09-09 126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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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금융당국이 오늘(9일)부터 다음 달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와 관련해 해외 콜센터나 자금세탁조직 그리고 수거책과 송금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 등이 자수하고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아울러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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