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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 '국가보안법' 재판.. 선고 미뤄져
2024-08-15 20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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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시민사회 원로에 대한 선고가 미뤄져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북측 공작원과 베트남 등지에서 회합하고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의 선고 기일 이틀 전 선고를 미루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 대표 측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전한 정도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이같은 직권 변론 재개는 통상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들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재판부 판단 하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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