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 앵 커 ▶
고창의 한 석산에 지자체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채석 구역을 넓혀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부당한 채석 허가 연장 취소와 투명한 지자체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창군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주민들께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90대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주민 20여 명이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수십년 간 마을 앞 석산 개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채굴 중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창규 / 성송면 석산개발 반대위원회]
"석산 사업장의 발파와 채석,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1992년에 최초로 개발이 시작됐고, 2012년 주인이 바뀐 석산,
업체는 허가 지역 외까지 불법 채굴을 벌여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영업을 종료하고 복구를마치기로 약속했지만, 돌연 지자체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아내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강진이 / 공익감사 청구인]
"합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게 된 거죠.. 또 똑같이 반복될까, 민선 6기, 7기 다 나몰라라 했거든요."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결과 어떻게 허가 연장이 가능했는지, 그 일단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허가 면적을 더 넓혀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석 채취 면적을 늘리는 건 기존 면적의 2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불법 채취 면적까지 계산에 포함해 면적을 넓히는 특혜를 줬다는 판단입니다.
업체가 영업 중지 기간에도 제품을 팔아넘기는 사이 현장 점검은 1번에 그쳐, 관리 감독도 허술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김종식 / 고창군 산림녹지과장]
"지도감독 소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처벌을 하겠습니다."
군은 일단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와 공무원 징계에 나서겠다는 계획,
하지만 허가 과정 감사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재심의를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전히 업체를 비호하는 것은 아니냐,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