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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방송4법이 '친민주당'법이라고? 심각한 호도"[오늘의 인터뷰]
2024-07-03 91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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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방송3법을 '친민주당'법이라고 하는 건 심각한 호도"라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더라도 곧바로 이어질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오늘(3일) 전주MBC 시사유튜브 정치킨에 출연해 "현재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3법이 시행되면, 공영방송 이사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친한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지만 동시에 민주당과 친한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 상정을 앞둔 ‘방송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정치권의 영향력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친민주당·친민주노총 법안이라는 말만 반복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학계나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가 다 친민주당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방송3법 논의 구조에 들어온다면, 민주당은 직능단체 선정이나 이사 수에 대해 협상의 여지도 열어놓고 있다"며,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될 경우 정권을 결사옹위할 이사진을 구성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가지않겠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거부권을 상수로 두고 생각한다는 게 비정상"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은 제 발등 찍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1백만 명을 넘긴 데 대해, “서버 용량이 충분했다면 이미 200만을 넘겼을 것”이라며 “청원 기간이 절반 정도 남았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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