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내막증.](/uploads/contents/2024/07/a1e97c111eb06263eb4a2ca513182c8e.jpg)
![자궁 내막증.](/uploads/contents/2024/07/a1e97c111eb06263eb4a2ca513182c8e.jpg)
[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이후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해당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