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전북대 이귀재 교수의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 교수에 대해, 증언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서 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 재판에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