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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도정 홍보사업, 직원 1명이 특혜".. "물증·진술 확보"
2024-07-03 13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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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10건이 넘는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전북도청 홍보계약에 대한 감사 결과 실무 직원이 비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도정홍보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모두 16건의 위반사항에 7급 임기제 공무원 1명이 연루됐고, 단독으로 업체들과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충분한 서류 증거 등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이 부서 팀장과 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모르게 비위를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중징계 배경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업체에 부당이득을 주거나, 업자들이 업체 명의를 바꿔가며 홍보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비위를 알아채지 못한 부서장들에 대해선 신분상 문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비위 공무원으로 지목된 직원은, 지난 3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자신만을 향한 책임 추궁에 불쾌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발언이 부서 차원의 공모를 암시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경고를 받은 해당 부서는 특히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30건이 넘는 도정홍보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급 공무원의 비위를 자체 적발하지 못하는 등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도 감사위가 비위 공무원과 업체 2곳을 상대로 수사의뢰에 나서면서, 앞으로 과정에서 감사 결과가 남긴 일부 의문점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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