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 앵 커 ▶
가파른 인구 감소가 지역에 분배되는 국가예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북자치도가 인구 늘리기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2주소 도입이라는 독특한 처방까지 내놓았는데요,
이를테면 서울에 집이 있고,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직장이 있으면 전북에도 주소를 부여하자는 제안입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조수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발표된 전북 인구는 175만 1,300여 명,
지난 2021년 180만 선이 붕괴된 뒤 매년 1만 명 넘게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내다본 2050년 전북인구는 149만 명으로, 소멸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백약이 무효한 인구정책의 대안으로 '1인 2주소제'라는 파격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 주민등록된 사람이더라도 소멸위기의 지방도시에 두 번째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해 수치상으로라도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전북자치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 실험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천지은 / 전북연구원 지속사회정책실 연구위원]
"이것(주소)은 이중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민등록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전북의 경우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1인 2주소제를 통해 '통계 인구'라도 늘린 뒤, 순차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각종 권리와 의무를 확대하자는 계산,
장기적으로 인구소멸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될 지방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남호 / 전북연구원장]
"소득세, 취득세 모든 세금이, 세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부주소지를 선택을 하면 일정 부분을 반영해서.."
물론 실질적인 인구증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독일 등 해외에선 이같은 제도를 통해 휴양지나 대학캠퍼스가 밀집한 지역이 세수와 인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전북특별법을 2차 개정하고, 1인 2주소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범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