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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로 경조사 챙긴다"..도입 취지는 외면
2024-02-21 122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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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하는 안이 도내 처음으로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애경사에 쓰겠다, 의정서비스로 보답하겠다며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법령에 적시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정산도 없이 급여처럼 지급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전주시의회 본회의장,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별다른 의견 제시나 반대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법적 최고 허용치까지 올리는 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기동 / 전주시의회 의장]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법정 한도액을 늘리자마자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물론 전국 지자체들이 일제히 의정비 상향 절차에 나선 상황,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월 416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김동헌 전주시의원 / 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역구에서 들어오는 애경사 같은 것들이 요즘은 무시 못 할 수준이라.... 비판적인 시각은 수용하면서도 또 그만한 의정 서비스로 보답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애경사 등에 쓰겠다는 의정활동비, 과연 지급 취지는 뭘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자료수집·연구에 최대 120만 원, 보조 활동비로 30만 원 한도의 지급이 가능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민에게 문자를 보내고 경조사비를 챙기는 것이 과연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라는 법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저 재선을 위한 선거구 관리에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증빙을 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무급제에서 유급제로 바뀌면서 한 20여 년 전에 수록이 된 거기 때문에요. 옛날에.."


게다가 별도 증빙이나 정산 절차가 없이 매월 급여성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신인철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시민들의 불신은)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문화 법제화를 통해 의정활동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공청회 방식의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활동비 사용 방식에도 의문이 무성한 가운데 타 시군 역시 줄줄이 인상에 나설 채비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유철주

그래픽: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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