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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763명"..700억대 태양광 사기 주범 징역 25년
2023-12-07 373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태양광 시설 분양을 미끼로 700억여 원의 피해자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재판 2년여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팽 모 씨의 1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6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공범인 부회장 한 모 씨와 팽 씨의 아내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서 6년이 선고됐고, 업체 지사장 등을 지낸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서 4년이 선고됐습니다.


팽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개발이 힘든 땅에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함양과 보성 등 부지 30곳의 태양광 시설을 분양받으려던 피해자 763명으로부터 70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팽 씨는 빼돌린 피해금의 상당액을 태양광 시설 건립에 쓰지 않고 개인 채무를 갚거나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나눠주고, 해외여행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실적을 고지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최소한의 외관만 갖춰놓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백억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저금리 시대에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내세운 범행으로 고령인 피해자들이 노후자금을 편취당했고, 가정의 불화와 파탄으로 이어졌다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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