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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사 검찰, "방북 전세기, 별건 아냐.. 다혜 씨 증여 의혹, 수사 대상 미포함"
2024-10-26 171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MBC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별건 수사' 논란에는 반박에 나서는 한편, 문다혜 씨에 대한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 수사를 하면서 돌연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을 살펴보는 것이 '별건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만일 별건이 되려면 방북 전세기 자체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별도의 범죄사실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이상직 씨의 입장에서 왜 문 전 대통령의 자녀에 대해서 부정하게 지원하게 됐느냐는 경위에 관련된 수사"라며 "대통령의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고 증거물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0월 중 검찰은 지난 2018년 평양 공연을 위해 띄운 전세기에 이스타항공이 선정된 경위를 살펴보려 한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자택과 통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출판사 간 2억 5천만 원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것도 "문 전 대통령이 문다혜 씨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법리상 문다혜 부부의 태국 이주 부정 지원 행위 전후, 대통령과 다혜 씨 간의 경제적 관계가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이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라며 마찬가지로 별건 수사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된 범죄 사실과 전혀 다른 별도의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수사를 하거나 앞으로 수사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모친에 대한 수사가 스토킹 수준이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담당 검사가 정중히 요청했고 이런 내용은 PPT로 공개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관계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통상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다 조사해야 된다"며, "아들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정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내용이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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