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체크] 전주MBC2024년 06월 23일](/uploads/contents/2024/06/9bbaf5fba584d959c5128503d5df411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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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수억대의 교사 임금을 체불한 전주예술고 이사장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 이사장 황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동안 교사 28명의 명절 휴가비와 수당 등 약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육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립학교법 상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