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발표했습니다.
조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그 자체가 범죄"라며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혁신당은 반드시 탄핵 돼야 할 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혁신당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것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다"며 "소추문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후 2시 또는 3시쯤 윤 대통령과 내란죄·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며 "고발문도 거의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야가 이루어지더라도,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돼야한다"며 "윤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같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다고 해서 포함이 될 것이고, 법무부에서 위헌적·위법적 계엄을 논의한 걸로 알기에 법무부 장관 역시 고발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