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0여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들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게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인 박 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인 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여성 총 61명의 얼굴이 담긴 허위 영상물 2,000여개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가 강 씨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보내면 강씨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뢰와 호의를 배신한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이 합성 음란물을 두고 나눈 대화는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며 "피해자들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남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도 했다. 범죄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