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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업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집중조사
2024-09-25 4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농업인 보조금에 해당하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집중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기본공익직불금 신청자 14만 5천 농가 가운데,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실경작 여부가 불분명한 7천 명가량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이 취소되며, 최대 5배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부정수급 콜센터(☏1334)'로 구두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미지급 직불금 가운데 최대 30%를 포상급으로 지급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직불금 준수사항 위반사례로 518건이 단속돼 1억 3천만 원의 감액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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