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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 소송 절반은 단 한 명이 제기..5년간 3만 7000건 신청
2024-09-23 4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중 절반은 일명 '소송왕'으로 불리는 단 1명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6월 30일 기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민사사건 7283건 가운데 A 씨가 낸 소송은 3830건(52%)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3만742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서울고법엔 1만 5937건, 서울중앙지법엔 1만 4328건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8개월, 2022년에는 11.7개월, 지난해에는 7.9개월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씨가 제기한 사건들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4.2개월이었습니다.


2021년 4.7개월, 2022년 4.9개월, 지난해 4.4개월이었습니다.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는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송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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