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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심위 불기소 권고 존중"
2024-09-09 5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9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수심위는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라며 "검찰총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수심위 외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을 이미 이전부터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 과정과 절차가 국민이 보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수심위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혐의 6개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번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차제에 이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중에 예정되어 있다"며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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