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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이기려고 "폭행당했다"..허위 고소한 모녀
2024-07-07 10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모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최근 모녀인 A 씨(50대)와 B 씨(20대)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남편 C 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 씨를 설득해 C 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B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 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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