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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막아선 산림청.."측량이 잘못돼서.."
2023-09-25 2126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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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30년 가까이 밭을 오가던 진입로가 어느날 갑자기 막혀 밭주인이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에 휴양림을 조성한 산림청이 출입을 막아선 건데요,


그런데 이 땅, 알고보니 산림청 소유가 아니라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군산시 땅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년 넘게 매일 밭을 오가던 길이 갑자기 막혀버린 농부 송홍선씨.


산림청이 휴양림을 조성한다며 지난 2019년 진입로에 매표소와 차단봉을 설치한 뒤, 숙박 이용객과 매표 인원만 들여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홍선 / 밭 주인]

"길이 있어야 다니고 농사를 짓잖아요. 이 길을 막고 차단기를 설치하고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우리가 사용을 못 하는 거죠.""


200m만 걸으면 바로 밭으로 갈 수 있던 샛길이 막히면서 결국 2km가량을 돌아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산림청 관리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송 씨는 지난 4년간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버젓이 주민들의 출입을 가로막은 산림청, 그런데 알고보니 자신들의 땅이 아닌 군산시의 땅이었습니다.


[박혜진 기자]

"산림청과 군산시는 공사가 완료된 뒤에야 뒤늦게 군산시 땅을 침범해 시설물이 설치됐고 도로확장이 이뤄졌음을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이 사실을 몰랐던 군산시는 최근 지적 측량을 통해 산림청이 자신들의 땅 약 6백 제곱미터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수현 관리계장 / 군산시 수도과]

"솔직히 침범한 지 몰랐어요. 경계가 이렇게 침범한 지 몰랐어요. 여기도 안 와보고 잘.."


산림청은 공사 전에 측량을 했지만 정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송승헌 팀장 / 산림청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우리 땅하고 경계를 알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측량한 결과에 따라서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땅이 이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하지만 군산시가 뒤늦게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도 원상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이 땅을 무단점유할 경우, 해당 부지를 국가기관에 매각하거나 다른 땅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관련 조례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당 진입로는 공사 훨씬 이전인 6년전 군산시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없애겠다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농촌도로였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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