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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35억".. 새마을금고의 부실한 '기성고 대출'
2023-08-29 4923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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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대출을 했다가, 빚더미에 앉고 급기야 신용불량자가 된 건축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했는데 수십억 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고, 시공사로 들어간 이 돈은 행방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건데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도록 규정된 새마을금고의 대출 계약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동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전주 덕진구의 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


지난 3월에 이미 준공됐어야 할 건물인데, 수개월째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철근이 그대로 나와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거미줄이 쳐져 있고, 곳곳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가스와 형틀, 지게차 등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들은 6억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스업자]

"황당해가지고.. 지금 저도 3억 5천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공사를 발주한 시공사 측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건데, 정작 건축주들 또한 억울한 피해자라고 호소합니다.


총 5개 동에 걸쳐 한 건물당 7억, 모두 3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문제는 이 돈이 몽땅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건축주]

"저를 포함해서 여기 건축주들 다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10원도 못 받고 구경도 못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 대출인데 은행에 맡기는 것은 정말로 기준대로 규칙대로 잘 처리해 주겠지 하고.."


건축주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 익산의 모 새마을금고와 일명 '기성고 대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기성고 대출' 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사의 진척도, 다시 말해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출 계약서 상으로는 일정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면, 감리와 건축주의 확인 도장, 그리고 현장 확인 등이 이뤄진 뒤에 대출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3분의 1도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35억 원의 전체 대출을 모두 실행해 시공사에 넘겼습니다. 


심지어 이 중 20억 원은 착공이 되기도 전인 지난해 8월 25일 이전에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하도급 공사비조차 지급되지 않은 문제의 35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시공사를 찾아가 봤지만 문은 닫혀 있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주 가운데 2명은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건축주]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힘드네요."


해당 새마을금고는 건축주들에게 원금 35억과 이자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예민한 사안이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지금 소송 중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하지만 해당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시공사 대표가 모두 전직 익산시의원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사적인 친분 관계로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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