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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완주군
완주군이 농지에 임시 숙소를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기존 농막은 전체 면적 20㎡ 이하로 제한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는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없이 최대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차·응급차 등이 진입할 수 있는 농지여야 하며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반드시 농업 활동에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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