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3월 09일](/uploads/contents/2025/03/2bbe914df4c97498e6a0c5f1440a01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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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명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14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 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지난해 4·10 총선에서 명 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뒤 8번째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과 1·2차 '내란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