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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피했지만 뇌관 여전한 신영대.. "표적 수사 당해"
2025-02-19 107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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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이크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를 재차 피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과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뇌물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만약 혐의가 입증된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신영대 민주당 의원. 


1심 벌금 50만 원 선고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안도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신 의원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 240대를 동원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전·현직 보좌관들. 


재판부는 특히 현직 보좌관인 심 모 씨와 신 의원이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와 권유 등을 했다고 봤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지만 언론이 피고인보다도 신 의원에게 더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영대 / 국회의원]

"허위 응답 유도로 후보가 직접적으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형량이라는 게 거의 벌금형 1백만 원 이하의 형량들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심의 법원 판결은 좀 가혹하다."


최근 시작된 뇌물 혐의 재판 역시 뇌관입니다. 


알선수재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태양광 브로커 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 모 씨, 


당시 재판부는 서 씨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신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거나 신 의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줬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의심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신 의원이 서 씨가 건넨 1억 원 중 3천만 원은 직접 받고 나머지는 측근과 시민단체, 지역 기자들에게 건네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대 / 국회의원]

"뇌물을 받은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람의 오락가락하는 일방적인 진술 근거로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와 주변인들의 잇따른 유죄 판결이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신 의원, 


표적 수사의 희생양일지, 범죄의 몸통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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