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 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습니다.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대화한 사실에 대해 묻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습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 경 증인에게 전화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그렇게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규정할 수 없어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까지는 몰랐다”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리(국정원)가 뭔가 놓쳤는데 방첩사가 한 건 했구나, 군대 내 간첩단 사건을 방첩사에서 적발해서 긴급히 진행되고 있고, 국정원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체포 명단을 확인하고 나서는 “제 생각과 많이 달랐고, 지금도 이런 분들을 왜 체포 구금해서 감금 조사하려 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헌재에서 증언했습니다.